축의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해도 증여세 문제없을까요?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 없다?

 

Q. 결혼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축의금으로 신혼집 등 자산을 구입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 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통념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입니다.
한편,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했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판례는 결혼 당사자(신랑, 신부)와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할 때 5천만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정리하자면 본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사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 축의금이 귀속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래에서는 축의금의 귀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 증빙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취득 잔금,부친이 보관 중이던 축의금으로 낸 것인데 증여세 부과?

A씨는 2009년 10월 부친 B씨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2억5천만원을 이체받아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잔금으로 사용하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는 A씨에게 증여분 증여세 8천5백만원을 결정, 고지했습니다.
A씨는 2억5천만원 중 1억원은 2008년 1월 본인이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을 부친이 보관하던 것이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증여2013-0095(2014.02.21))

위 사례는 부친에게서 2009년 증여받은 금액에 청구인의 결혼 축의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A씨는 2008년 결혼하며 작성된 방명록을 제출했고, 방명록에는 372명이 1억 상당의 축의금을 낸 것으로 기록됐는데요.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청구인이 제출한 결혼축의금을 받았다는 방명록에는 청구인과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부모에게 건네진 결혼축의금으로 보인다.
만일 청구인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라도 청구인은 부친 B의 ○투자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에 청구인의 결혼축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친으로부터 2009.10.6. 받은 252,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22831(2010.02.10)의 판결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결혼축의금 내역의 기재에 나타난 그 교부의 주체, 취지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결혼축의금은 하객들이 원고의 아버지를 보고 교부한 금원으로서, 혼주 중 아버지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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