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회칙
동 창 회 회 칙
연신국민학교 제1회 졸업생 동창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 연신국민학교 1회 졸업생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 도모 와 상호발전 및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증진에 필요한 사업
나. 회원 및 직계 존비속의 길흉사에 대한 부조
다. 모교의 발전 및 불우한 후배를 위한 장학사업
라. 모교 및 총동창회 사업의 후원
마.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 연신국민학교 1회 졸업생 및 1976년 5학년,1977년 6학년 전학생
나. 특별회원– 모교의 당시 및 현직의 은사님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정회원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갖는다.
나. 정회원은 본 회칙의 준수 의무가 있다.
다. 특별회원은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사무소)
가.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나. 사무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이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 : 1명
나. 총무 : 1명
다. 회계 : 1명
제9조(임원의 직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무와 협력하여 동창회의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나.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회계는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며 연말 송년모임시 정기적인 결산보고 및 회원의 요청 시에는 수시 결산보고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가. 회장 및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자발적 의사나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입후보하며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나. 회계는 회장 또는 총무가 추천하며 총회의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다. 회장과 총무는 연말 송년 모임시 선출하며 회장, 총무 모두 유고 시에는 처음 돌아오는 모임에서 선출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가. 회장 및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나. 회계의 경우 회장 또는 총무의 선임,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않을 경우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다. 임원은 어느 경우에도 회장과 겸임할 수 없다.
제4장 모임 및 총회
제12조(모임)
가. 정기모임은 3월, 6월, 9월, 12월 연4회 갖는다.
나. 임시모임은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다. 임시모임은 정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 할수있다.
라.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송년 모임시 갖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월의모임시 갖는다.
마. 중요한 사항들의 결정을 위하여서는 별도의 날에 임시 총회를 가질 수있다.
제13조(총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송년 모임시 갖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월의모임 시 갖는다.
나. 중요한 사항들의 결정을 위하여는 별도의 날을 정해 임시 총회를 가질수 있다.
제5장 재정관리
제14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회비)
본회의 회비 등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1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재정관리)
가. 정회원은 모임, 기타 필요시 회비를 납부한다.
나. 회비의 지출은 모임시 회식비, 모교 및 모교의 불우한 후배를 위한 기금, 정회 원 및 특별회원의 경조사비로 한다.
다. 경조사비는 회원 본인의 결혼이나 자녀의 결혼 /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쪽 포함), 자녀 사망 / 회원 본인, 부모의 환갑, 칠순 잔치 / 회원자녀의 백일, 돌잔치에 한해 지출한다.
라. ‘다’항에 정한 경조사의 금액은 매년 정기 총회 시 회장단이 결정한다.
제6장 부칙
제18조
본 회칙은 정회원의 제안에 의하여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1. 이 회칙은 200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 제5장의 재정관리는 일정규모의 자산이 축적되면 실시하며 그 시기는총회시 임원의 제안으로 총회 참석인원의 2/3이상 찬성시 실시한다.
2001년 1월 1일 제정
2003년 12월 5일 개정 사항 (6건)
제7조 나항 회장이=>임원이 ->변경
제11조 가항 “1회에 한해 “ -> 삭제
제11조 나항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진사퇴나 “ -> 삭제
제11조 다항 “임원은 어느 경우에도 회장과 겸임할 수 없다.” ->추가
제12조 다항 “임시모임은 정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 할수있다.” ->추가
제 17조 나항 “모교의” ->추가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