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회칙

연신국민학교 1 졸업생 동창회

1 총칙

1(명칭)

본회는 서울 연신국민학교 1 졸업생 동창회(이하 본회) 칭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 도모 상호발전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에 사무소를 있다.

4(사업)

본회는 1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증진에 필요한 사업

. 회원 직계 존비속의 길흉사에 대한 부조

. 모교의 발전 불우한 후배를 위한 장학사업

. 모교 총동창회 사업의 후원

.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조직

5(회원의 구분)

본회는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연신국민학교 1 졸업생 1976 5학년,1977 6학년 전학생

. 특별회원모교의 당시 현직의 은사님

6(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갖는다.

. 정회원은 회칙의 준수 의무가 있다.

. 특별회원은 집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있다.

7(사무소)

.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있다.

. 사무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이따로 정할 있다.

3 임원

8(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 1

. 총무 : 1

. 회계 : 1

9(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무와 협력하여 동창회의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총무가 직무를 대행한다.

. 회계는 회비 기타 재정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며 연말 송년모임시 정기적인 결산보고 회원의 요청 시에는 수시 결산보고를 한다.

10(임원의 선임)

. 회장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자발적 의사나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입후보하며 총회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 회계는 회장 또는 총무가 추천하며 총회의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 회장과 총무는 연말 송년 모임시 선출하며 회장, 총무 모두 유고 시에는 처음 돌아오는 모임에서 선출한다.

11(임원의 임기)

. 회장 총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있다.

. 회계의 경우 회장 또는 총무의 선임,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않을 경우 계속 연임할 있다.

. 임원은 어느 경우에도 회장과 겸임할 없다.

4 모임 총회

12(모임)

. 정기모임은 3, 6, 9, 12 4 갖는다.

. 임시모임은 필요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모임은 회원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 할수있다.

. 정기총회는 매년 12 송년 모임시 갖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월의모임시 갖는다.

. 중요한 사항들의 결정을 위하여서는 별도의 날에 임시 총회를 가질 있다.

13(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2 송년 모임시 갖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월의모임 갖는다.

. 중요한 사항들의 결정을 위하여는 별도의 날을 정해 임시 총회를 가질 있다.

5 재정관리

14(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15(회비)

본회의 회비 등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16(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 1일부터 12 31일까지로 한다.

17(재정관리)

. 정회원은 모임, 기타 필요시 회비를 납부한다.

. 회비의 지출은 모임시 회식비, 모교 모교의 불우한 후배를 위한 기금, 정회 특별회원의 경조사비로 한다.

. 경조사비는 회원 본인의 결혼이나 자녀의 결혼 /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쪽 포함), 자녀 사망 / 회원 본인, 부모의 환갑, 칠순 잔치 / 회원자녀의 백일, 돌잔치에 한해 지출한다.

. ‘항에 정한 경조사의 금액은 매년 정기 총회 회장단이 결정한다.

6 부칙

18

회칙은 정회원의 제안에 의하여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있다.

1. 회칙은 2001 1 1 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 5장의 재정관리는 일정규모의 자산이 축적되면 실시하며 시기는총회시 임원의 제안으로 총회 참석인원의 2/3이상 찬성시 실시한다.

2001 1 1 제정

2003 12 5 개정 사항 (6)

7 나항 회장이=>임원이 ->변경

11 가항 “1회에 한해 “ -> 삭제

11 나항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진사퇴나 “ -> 삭제

11 다항임원은 어느 경우에도 회장과 겸임할 없다.” ->추가

12 다항임시모임은 회원 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 할수있다.” ->추가

17 나항모교의” ->추가

By Published On: 3월 20th, 2021Categories: NEWS0 Comments on 동창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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